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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5.1.(월) 09:00 ~ 5.15.(월) 18:00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1차분) ※ 2차(9월) 3,7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2023년 2월,3월,4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납부자
아래 포스터을 클릭 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최대 1,080 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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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혜택
○ 3개월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3개월 단위로 자격 요건 검증)
■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세부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2023-066호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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