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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개발행위의 개요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불법 개발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feat. 국토계획법)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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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feat. 절차도)
이번에 알아볼 것은 앞 글에서 알아보았던 개발행위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feat. 국토계획법)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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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 행정처분(법 제133조)
○ 허가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함(법 제136조)
◆ 벌칙(법 제140조, 제14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0조)
-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2조)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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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문(법 제136조)
▢ 의 의 |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 종류를 3가지 유형(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으로 구분 |
▢ 실시요건 |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 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 청문 실시 일반사례 ㆍ당사자의 재산권ㆍ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ㆍ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ㆍ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ㆍ당사자의 재산권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ㆍ폐쇄 명령 ㆍ당사자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금지ㆍ판매금지 ㆍ그 밖에 국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 등 |
▢ 처리절차 |
① 청문실시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청문 실시 ○ 청문주재자 선정 - 행정청 소속직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청문주재자 제척 사유 ㆍ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ㆍ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ㆍ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ㆍ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ㆍ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 청문개시 -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시작할 때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함 ○ 당사자등의 참여방법 - 의견진술, 증거제출, 반증,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 구술의견기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청문출석에 갈음하는 의견서 제출 -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 당사자등의 의견서 제출은 청문 종결 시까지 가능하고 청문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가능 ○ 청문주재자의 석명‧입증 요구 - 당사자등이 진술한 법률상 또는 사실의 주장 내용중 불명료‧모순‧불완전한 점에 대하여 청문주재자는 석명 또는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③ 청문조서 작성 ○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종결한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 ○ 청문조서는 청문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서면으로 행정 처분의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행정쟁송절차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④ 청문조서 열람‧확인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 ○ 열람‧확인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함 ○ 정정요구 및 처리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한 내용 등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술로 요구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사실 및 정정요구내용을 기록하여 청문조서에 첨부 - 청문주재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정정 - 조서의 정정은 기존의 내용에 첨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안됨 ⑤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별도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 ⑥ 청문 종결 및 결과 반영 ○ 종결요건 - 청문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처리방법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청문이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나, 당사자등의 불참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할 수는 없고 참고인 또는 처분담당공무원 등에게 사실의 확인‧증거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출석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 청문 종결 ○ 청문결과 반영 - 행정청은 청문주재자로부터 제출 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 - 행정청이 청문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에 제시된 이유를 번복할만한 중대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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