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신청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03.31. ~ 1988.03.30.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 및 제출 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필요시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5월 중(예정)
■ 기타 유의 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접수로 진행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지원하셔서 지원금 120만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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