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은 건축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선이란? (건축법) 건축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두어 공공시설을 확보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정하는 건축 가능한 경계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너비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만약,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