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업무를 하다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녹지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1980년 6월 1일에 「도시공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녹지의 활용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제도를 도입하는 등 2005년 10월 1일 전면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