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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2

공원녹지(fea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 ■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르면,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3-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인정..

도시 계획 2023.04.25

녹지(feat.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도시계획업무를 하다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녹지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1980년 6월 1일에 「도시공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녹지의 활용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제도를 도입하는 등 2005년 10월 1일 전면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

도시 계획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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