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르면,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3-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