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 사랑男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프로필에도 언급을 했지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개정되는 세법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편이라 이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을 손익을 합산한 다음, 일정금액을 기본공제 후 합산한 과세표준(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금융투자소득상 손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