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농지법(農地法) 「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農地)란? 「농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