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