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 실시설계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은 나라의 큰 그림을 스케치한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제 색칠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11.19 - [도시 계획] -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returnpage.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