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또한, 도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