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집에 와보니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와있더군요 ㅠㅠ 어찌나 세금의 종류도 많은지~ ㅎㅎ 자동차를 보유한 만큼 납세의 의무도 발생하니 내야겠지요? ^^;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운전의 여부와 무관하게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살펴보게 되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발송되는 것을 보면 지방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지서 한켠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