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용지가 바로 공동주택용지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용지를 통해 많은 세대를 확보해야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주택건설관리업무 메뉴얼은 맨 아래 쪽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둘게요 ^^ ■ 사업계획승인 ◆ 승인대상 주택건설 30호 이상의 단독주택(블럭형 단독주택·한옥 50호 이상) 및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30㎡이상이면서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는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 리모델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