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구역 지정전(조합설립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도시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적 지위 부여 여부 법인격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