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을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제61조, 별표 1의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제11조, 별지 제5호 ~ 제7호 서식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