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5.22.에 법제처에서 내놓은 법령해석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