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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만드는 법(feat.사도법(私道))

弈DADDY 2023. 2. 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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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만드는 법(feat.사도법(私道))

안녕하세요 시골 男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혹시 사도(私道)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알아볼 것은 사도(私道)입니다. 사도와 관련하여 사도의 간략한 정의와 법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시더라도 법 조항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밑의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 사도(私道)

◆ 사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사도법 제3조 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 사도법 제4조 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도법 제7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교통방해의 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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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와 관련하여 법조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 진입도로 만드는 법

그러면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위의 그림과 같이 K가 H의 토지 h, W의 토지 w를 지나 건축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죠. 단, H는 W의 동의를 얻어 w토지를 이용해 건축을 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가 H와, W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H와 W 모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H는 W의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W의 도로 w를 K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며, H의 h도로도 K에게 사용을 허락한다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한다면 K는 W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담당공무원에 따라 공동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모든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조성된 사도를 활용하여 진입도로 개설하는 법

위 그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죠. A가 C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 B가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사도 사용승낙은 과연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법 제45조 제1항 2호에 따라 조례에 같은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러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에 새롭게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도로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도를 사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도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사용승인서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 이후 허가권자는 토지소유주로부터 도로사용승인을 받을 때 사도관리대장 등록을 허락한다는 인감 하나를 추가로 받아 해당 도로를 사도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매(Auction)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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