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로 경매

도로 경매 필수 상식(feat. 도로법, 공간정보관리법)

弈DADDY 2023. 2. 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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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매 필수 상식(feat. 도로법, 공간정보관리법)

안녕하세요~ 시골男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매 중에서 도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경매(Auction)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2021년 2022년 영끌족들이 매수한 부동산들이 최근 경매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여러 회차에 걸쳐 경매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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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매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이 있는데 기초 상식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건설되어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도로를 도로법상 도로라고 명명합니다. 토지의 주인이 국가나 지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만든 도로를 공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사도(私道)로 지정해서 고시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가능한 도로가 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면, 도로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도로법에 의해 관리하게 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도로는 지목(地目)이 도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목을 도로로 지정하게 되는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태나 너비와 관계없이 폐도로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로라 해도 지목이 "도"인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도로로 사용한 적이 있어 지목이 '도'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도'입니다. 

지적법은 토지의 법률적 적용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었으나, 2009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불리다가 2016년 9월에 개정되어서 지금은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측량 및 수로 조사 기준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를 칭하는 말로, 지적법, 현재 공간정보법 제67조를 통해 지목의 종류를 총 28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28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지목의 종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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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설정 시에 1필지 1 지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 필지의 지목이 둘 이상일 경우 해당 필지는 분할하게 됩니다. 한 예로,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 부분에 주택을 짓게 된다면, 사실상 대지이며 이 경우 건물이 건축되어 사용하는 토지는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목의 특성은 도로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다면 현황은 도로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목상 '도'와 건축법상 도로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지목상 '도'는 아니나, 현황상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너비가 4m가 넘고 포장이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도로와 통로는 분명히 다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도로는 국토계획법, 사도법, 도로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지정된 것이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통로는 그런 절차와 무관하게 사실상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에서 의미하는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경매 필수 상식(feat.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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