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요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개발행위허가 기준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개발행위규모 기준에 적합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부합 ▶도시·군계획사업시행에 지장 미초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