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정의 및 신청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용도별 시설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상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7.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하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