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가 진행된 물건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를 '배당'이라합니다. 배당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그 순서를 '배당순위'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배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법원에서는 압류, 매각, 배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물건 압류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채권자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돈을 배당합니다. 이들을 '당연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는 '요구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있는 요구배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04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임차인의 권리(feat.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