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대책 ◆ 주요 내용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들이 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①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②이주 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 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or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