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비지(替費地)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사업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땅을 체비지라고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받은 땅을 재원으로 각종 공사비,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합니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평균부담률(감보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각종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소유주가 반드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