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 ▶「민법」 제590조에 따른 환매(還買)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1조에 따른 환매(還買)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환매권자는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다시 사는 계약 결과적으로 다시 매수한다는 뜻의 환매라는 단어이지만, 민법에서 의미하는 환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