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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2

개발행위허가(feat. 국토계획법)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을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제61조, 별표 1의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제11조, 별지 제5호 ~ 제7호 서식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3.31.) ■ ..

개발 행위 2023.05.28

개발행위 허가(feat. 허가 대상 및 허가 제외 대상)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요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개발행위허가 기준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개발행위규모 기준에 적합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부합 ▶도시·군계획사업시행에 지장 미초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도시 개발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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