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의 목적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와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매우 중요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위의 두 가지 자료입니다. 앞서 작성한 글 중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11.20 - [도시계획]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역사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역사 오늘 알아볼 것은 토지적성평가제도 중 그 역사에 관하여 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