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16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25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43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82조)
이때, ‘교환·분할·합병’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하거나 나누어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제43조제1항).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농어촌정비법」제100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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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제곱미터 미만, 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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