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의 기초(feat.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앞선 글에서 농지가 무엇인지, 농지법이 무엇인지, 농업인이 무엇인지
농업인(農業人)이란?(feat. 농지법)
앞서서 다뤄본 내용은 농지와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농업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서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농지 거래 시에 여러모로 편리한 점
returnpage.tistory.com
농업인 확인서(feat.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앞의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농업인이 될 경우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3.02.11 - [부동산/농지 경매] - 농업인(農業人)이란?(feat. 농지법) 농업인(農業人)이란?(feat.
returnpage.tistory.com
에 대해서 조금은 장황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농지 경매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농지경매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기초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경매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경매(Auction)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2021년 2022년 영끌족들이 매수한 부동산들이 최근 경매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여러 회차에 걸쳐 경매란 무
returnpage.tistory.com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전 사전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 매수인이 농사를 지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지,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지를 심사해서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매입을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꾼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법에 근거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이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경을 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관청은 제출된 계획서를 보고 농지 매수인이 자경 조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나 종중, 교회, 일반 법인 등과 같이 농사를 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절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영농 계획은 미래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와 취득 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이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농지 취득한 뒤 영농계획서에 작성한 본래의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명령과 더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는 경우 농지법 제60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 농지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취득자격증명원(feat. 실전경매) (0) | 2023.02.15 |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신청(feat. 농지법) (0) | 2023.02.13 |
농지임대차보호 제도(feat. 농지법 제23조) (0) | 2023.02.11 |
농지(農地)의 소유(feat. 농지법) (0) | 2023.02.11 |
농업인 확인서(feat.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0) | 202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