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대체산림자원조성비(feat. 산지전용)

弈DADDY 2022. 12.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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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도시 계획] - 산지전용(山地轉用)

 

산지전용(山地轉用)

2022.12.19 - [도시 계획] - 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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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 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및 계산 예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 방법
   o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단위면적 당 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2022년 기준)
   o 준보전산지 : 6,790원/㎡
   o 보전산지 : 8,820원/㎡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
4. 예제

임야 면적 1,000㎡, 개별공시지가 10,000원인 준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임야개발시 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o 준보전산지 : 500×(6,860+100)=3,480,000원
   o 보전산지 : 500×(8,820+100)=4,460,000원
   o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500×(13,580+100)=6,840,000원

기본적으로 땅의 가격을 살펴보면 대지가 가장 비싸고, 그 뒤로 농지, 임야 순으로 결정됩니다. 대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농지나 임야를 개발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앞선 글에서 살펴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농지전용부담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022.12.20 - [도시 계획]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이전 글에서 농지법, 농지전용, 농지전용협의 및 허가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농지를 개발하게되면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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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아래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지못한 경우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
4.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 면적 감소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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