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산지전용(山地轉用)

弈DADDY 2022. 12.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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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 [도시 계획] - 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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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글을 게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산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제1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지(山地)란?

 “산지”란 다음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관리법」제2조 1항에 따르면 산지를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 쌓기) 또는 절토(땅 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산지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에 농지, 초지 혹은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계획된 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공부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게 지침들을 정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법 사이에 용어 충돌이나, 중복규정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네요~

앞의 글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대체산림조성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12.23 - [도시 계획] - 대체산림자원조성비(feat.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feat. 산지전용)

2022.12.22 - [도시 계획] - 산지전용(山地轉用) 산지전용(山地轉用) 2022.12.19 - [도시 계획] - 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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