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3일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1% 포인트씩 하향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막판에 타결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운영시 납부해야 할 법인세(2023개정안)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해야하는 법인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 청산소득 법인세 |
대 상 | 각 사업연도 소득 | 주택 등 양도소득 | 청산소득 |
소득금액 | 익금 - 손금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세 율 | 2억 이하 : 9% 200억 이하 : 19% 3,000억 이하 : 21% 3,000억 이하 : 24% |
주택 등 : 10% 비사업용토지 : 20% 미등기자산 : 40% |
2억 이하 : 9% 200억 이하 : 19% 3,000억 이하 : 21% 3,000억 이하 : 24% |
※익금: 세법에서 법인이 번 것으로 보는 돈, 손금: 세법에서 법인이 쓴 것으로 보는 돈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는 개인 종소세(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각 회계연도(1.1.~12.31.)내 이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면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는 종합소득세 계산방식과 같이 한 과세기간의 이익(총수입-총비용)을 구하고 그 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값으로 납부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세액을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익년 3월 31일까지)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는 크게 주택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택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총수입금액(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①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임대로와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과의 차이점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가 임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이 말은 법인명의의 주택을 전세로만 주고 있다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 주택임대수입금액 = 임대료(월임대료 × 임대월수) + 관리비
※ 회계연도내의 수입만을 책정
② 필요경비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종부세, 중개수수료, 이자비 등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방식 선택이 가능하여 수입금액의 50% or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의 겨우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조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주택 처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법인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주택 처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하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념만 놓고 보면 개인의 주택양도소득세 산정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① 양도가액이란 실제 양도한 거래금액, 취득가액이란 실제 취득한 거래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필요경비는 개인 양도세의 경우 법 소정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법인은 개인양도세와 다르게 사업관련성이 있는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급여, 접대비 까지도 사업연관성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세율(4단계 누진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2억원 이하 | 10 % |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 2,000 만원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 42,000 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 9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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