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 - [세금] - 법인세(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법인세(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2023년 12월 23일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1% 포인트씩 하향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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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법인세 중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며칠 전 통과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앞의 글에서 소개했던 3가지 중 두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주택·별장·조합원입주권·분양권 및 비사업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10%~4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투기를 억제하듯 법인도 주택 등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의 차이점은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와 무관하게 전국의 모든 주택 등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의 계산방법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는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총 수입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는 투기 억제 목적이 강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장부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 = 토지등 양도소득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도배장판, 이자비용,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을 제외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베란다 확장, 시설 교체비 등)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면,
구분 |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
과세대상 | 임대소득 및 처분에 따른 소득 | 주택 등 양도소득 |
세율 | 2억 이하 : 9% 200억 이하 : 19% 3,000억 이하 : 21% 3,000억 이하 : 24% |
비사업용토지 : 10% 주택 등 : 20% 미등기자산 : 40% |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확대
2020년도 양도분까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은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에 한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동안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권리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만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2021년 양도분부터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즉 과세대상은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로 확대되었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세율 인상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세율은 그간 10%(미등기 자산의 경우 40%)로 일괄적용되었으나, 주택가격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2020년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 등에 대한 법인세율을 20%로 인상하여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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