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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Feat. 주요 일정 및 인적 공제)

弈DADDY 2023. 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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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는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과 새롭게 확대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2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택하여 전자 문서를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www.hometax.go.kr) (2023년 1월 초)
2.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및 수집 (2023년 1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 제출(2023년 2월) [근로자→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023년 2월) [회사→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23년 3월~4월) [회사→근로자]

◆ 연말정산 정보 확인('23.1.)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또는 법인신고 안내 → 연말정산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 소식 →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상담사례 책자 및 인터넷상담사례(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참조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3.1.15. Open)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 1.15.~1.18. 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깐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함.

▶ 연말제공 신청 확인(~'23.1.19. 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회사에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함.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 제출('23년 1월~3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전산작성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23년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 정산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 란에 기재하여 신청 가능)

■ 연말정산 절세, 인적 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구  분 내 용
기 본 공 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 가 공 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기본공제대상자

구분 판정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언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 원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듯 하지만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니 모두들 잘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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