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원사업인데 올해 일부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고용노동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게 되면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1,200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도 좋은 지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딱 5분 정도만 시간내셔서 읽어보시고 최대 1,200만원을 가져가세요~
◆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1,20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주요 개편 사항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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