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feat.고용노동부)

弈DADDY 2023. 2.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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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원사업인데 올해 일부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고용노동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게 되면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1,200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도 좋은 지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딱 5분 정도만 시간내셔서 읽어보시고 최대 1,200만원을 가져가세요~

◆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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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1,20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주요 개편 사항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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