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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규제 완화(feat. 주택담보대출 허용)

弈DADDY 2023. 2. 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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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2023년 2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행예정인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가 궁금하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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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완화 규정 6가지

◆  첫 번째,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두 번째,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세 번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①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②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③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④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임차 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네 번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年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 취급 가능)

 

◆ 다섯 번째,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1년 한시)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2023년 1년 한시, 증액불허)

 

◆  여섯 번째,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현행 6억원)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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