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feat.2023년 개정분 포함)

弈DADDY 2022. 12.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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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공유재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2022.12.29 - [부동산 정보] -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말 뜻대로 풀어보자면 공공소유의 재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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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공유재산의 관리는 민간에서는 거의 접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관리계획업무는 공무원 분들께서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라고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정독하신다면 관련 내용을 어렵지 않게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 정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범위

◆ 수립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처분하는 중요 재산

1.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계획 수립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3. 당초 계획수립시 취득 및 처분하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중요재산의 범위(금액기준, 면적기준)

금액기준

중요재산과 관련하여 2023년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아래 표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2023.1.1.이전 기준금액)
▶ 취득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 처분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2023.1.1.이후 기준금액)
▶ 취득·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기준금액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 토지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 주택
   - 단독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면적기준(Only 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2023.1.1.이전 기준면적)
▶ 취득 : 1건당 시도는 6천 제곱미터이상, 시군구는 1천 제곱미터 이상
▶ 처분 : 1건당 시도는 5천 제곱미터이상, 시군구는 2천 제곱미터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2023.1.1.이후 기준면적)
▶ 취득·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분·수시분에 따라 수립하는 경우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기분수시분으로 구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

정기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해당연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는 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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