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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말 뜻대로 풀어보자면 공공소유의 재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
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공유재산이 있네요~ 이러한 공유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구 분 | 내 용 | |
행정 재산 |
공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
공공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
|
기업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
|
보존용 재산 |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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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
이 공유재산은 개인이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라고 하고,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대부계약"이라고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2022.12.29 - [도시 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feat.2023년 개정분 포함)
공유재산관리계획(feat.2023년 개정분 포함)
앞선 글에서 공유재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2022.12.29 - [부동산 정보] -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말 뜻대로 풀어보자면 공공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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