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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지급 대상 : 만 0~1세 아동
■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생후 60일이 지난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온라인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044-202-3571 / 3572 / 3554 / 3557 / 3583 / 3594
· 한국보육진흥원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국번없이)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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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관련 FAQ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중복지급 불가)
Q 현재 영아수당을 30만 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 중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도입하는 것으로,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으므로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기준 70만 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 외에 18만 6천 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을 받고 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Q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려면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 되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Q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현금) 7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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