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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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2)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2)
앞서서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념 및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앞글을 읽고 오시면 이번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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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용시 완화 적용 사항(3)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용시 완화 적용 사항(3)
앞선 글을 읽고 오시면 지금 글을 이해하시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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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타법 의제(擬制)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 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의제(擬制)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의미함. 예를 들어 민법에서 실종선고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개발사업 관련
□ 「도시개발법」 의제 사항
∙ 「도시개발법」제9조 제2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한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 제시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같은법 제17조 제1항,제18조 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 의제 사항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항에서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해제된 경우 해당 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을 제시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같은법 제9조 제2항,제11조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제 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등)가지정·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을 제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제 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 제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다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봄(같은법 제24조 제1항,[별표]제9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제 사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4항에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 제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같은법 제12조 제3항,제14조 제1항)
정비사업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정비계획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 제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의제 사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고시된 것으로본다는 의제 사항 제시
주택사업 관련
□ 「주택법」 의제 사항
∙ 「주택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공공주택 특별법」 의제 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4항에서는 주택지구가 지정·변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 제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제35조 제4항 제5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9항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사항 제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인정(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사업유형별로 지구단위계획 의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근거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곧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로 인정되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인정하며,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및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로 보며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승인)・고시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사업 관련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작동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기반하여 사업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참고문헌: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최정윤, 아다예, 김동근,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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