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념 및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앞글을 읽고 오시면 이번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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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제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의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를 두며,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과 계획내용 등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수립 절차와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동일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절차: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 :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공동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Flow Chart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 지역
▶「 국토계획법 제51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를 클릭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셔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
▶「 국토계획법 제52조」 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문헌: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최정윤, 아다예, 김동근, 국토연구원
2022.12.04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용시 완화 적용 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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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을 읽고 오시면 지금 글을 이해하시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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