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벌집 막내아들이 매우 핫하죠? ㅎㅎ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보다 보니 흥미로운 용어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극중 서민영 검사와 계장 사이의 대화 중
심화랑에서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자료를
사무실 팩스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대화 중 플리 바게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
■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어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Plea는 탄원, 청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Cop a Plea는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백하다 라는 의미이며, bargaining은 협상, 교섭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니 조금 이해가 되시죠? ^^
한국어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죄를 인정하고 조건부 거래를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유죄협상제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 간의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의한 경우에는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합니다.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의 큰 차이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나,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용인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공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체질적이고도 개별적인 사정을 가미할 수 있고 기소의 기준에 탄력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2011년 7월 국무회의에서 조직범죄 등의 가담자가 사건 해결 또는 공범 검거에 기여할 경우 기소 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한 바 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 유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10214189300004
변협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반대" | 연합뉴스
변협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반대" "허위진술 우려…현재도 양형 고려"
www.yna.co.kr
미국같은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절감 차원에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 즉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검찰의 행정력의 낭비와 비용의 최소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도라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①사건의 진실 파악 불가, ②동일 범죄에 대한 상이한 형벌, ③피해자의 권익보호보다는 검찰의 수사 편의 우선시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의 의미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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