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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8년 이후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상승해 오고 있죠?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시급이 2023년 기준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6년간 약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급이 증가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늘어서 좋은 현상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
■ 최저시급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최저시급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바입니다. 매년 노동부 장관은 익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도록하며, 고시한 최저임금은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고시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지의 의무를 누락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시급 추이(2010년~2023년)
연도 | 시간급 | 일급 (1일 8시간 기준) |
월급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2010년 | 4,110원 | 32,880원 | 858,990원 | 2.75 |
2011년 | 4,320원 | 34,560원 | 902,880원 | 5.1 |
2012년 | 4,580원 | 36,640원 | 957,220원 | 6.0 |
2013년 | 4,860원 | 38,880원 | 1,015,740원 | 6.1 |
2014년 | 5,210원 | 41,680원 | 1,088,890원 | 7.2 |
2015년 | 5,580원 | 44,640원 | 1,166,220원 | 7.1 |
2016년 | 6,030원 | 48,240원 | 1,260,270원 | 8.1 |
2017년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7.3 |
2018년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 |
2019년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9 |
2021년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
2022년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05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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