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NPL(Non Performing Load)

NPL(부실채권)의 매입 유형[feat.채무인수계약(채무자변경계약)]

弈DADDY 2023. 1.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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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부실채권)의 매입 유형[feat. 채무인수계약(채무자변경계약)]

 

 

NPL(Non Performing Loan)(feat. 부실채권)

경매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최근에 알게 된 것이 바로 NPL이라는 용어입니다.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오늘은 NPL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NPL(부실채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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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에 관하여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을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도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알아보면서 많이 배워가는 중입니다. 실전에 써먹을 그날까지 ^^ 앞서서 NPL의 매입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그 세 번째 유형, 채무인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앞선 두 가지 유형도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NPL(부실채권)의 매입 유형(feat.채권양수도계약)

2023.01.14 - [부동산/NPL(Non Performing Load)] - NPL(Non Performing Loan)(feat. 부실채권) NPL(Non Performing Loan)(feat. 부실채권) 경매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최근에 알게 된 것이 바로 NPL이라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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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부실채권)의 매입 유형[feat.입찰참가이행조건부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

앞선 글에서 4가지 NPL매입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그 두번째 유형인 "입찰참가이행조건부 채권양수도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입찰에 참가 이행을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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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변경계약(채무인수계약)이란?

채무인수계약은 말 그대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다른 말로 채무자변경계약이라고도 칭합니다. 무능력한(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능력 있는 채무자로 교체시켜서 새로운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채권양도인과 부실채권을 채무인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채권매입금의 일부(5~10%가량)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방식으로,
② 계약체결할 때 '낙찰대금상계신청서'와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를 를 받도록 합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대금상계신청서'와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④ 대금 지금 기일과 배당일이 같은 날 정해지게 되는데 채권양도인은 배당을 받고 채권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⑤ 계약서의 내용대로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에게 잔액을 지불하고 정산을 합니다.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계약은 종료됩니다.
※ 단,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채무인수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권매입 시 지불한 계약금(5~10%)을 돌려받으며, 이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투자한 금액보다 입찰금액이 높아서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5천만 원에 채권을 매입하기로 양수인과 양도인이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입찰보증금으로 300만 원이 들어갔고 입찰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잔금 4천2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계약금 500만 원과 입찰보증금 300만 원, 즉 800만 원이 있다면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NPL매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공부를 거듭해 갈수록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법적인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몇 차례 용어가 눈에 익고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NPL이나 경매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채권양도자가 채권매수인 명의로 위임장을 받아서 입찰대리를 하는 방식(입찰참여)인 혼합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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