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feat.도시·군관리계획)

弈DADDY 2023. 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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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23.01.06 - [도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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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의 검토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할게요 ^^

■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ㄱ.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ㄹ.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ㅂ.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관계 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상위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
※도시관리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정비방향과의 연계성, 토지용도별 수요 및 개발가용지 분석결과, 권역별 규제사항 등과의 상충관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관련계획>
도시·군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 계획상의 환경목표지표(상하수도 보급률, 1인당 공원녹지면적 등) 실현가능성, 녹지축 및 보전목적의 공간과의 상충관계 등을 검토
▷시·도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구 안전관리계획 및 시··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과의 부합성 검토
※ 풍수해 및 안전취약지역에서의 계획수립의 적절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기타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압력의 급격한 변화 예상 및 변경에 따른 지형, 토양, 수질, 대기 등의 환경기반에의 영향정도 검토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기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 목적의 합리성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경우 면밀 검토 / 1단계 상향 조정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의 기여 유무 검토
▷도시의 자족성과 쾌적성 확보의 적절성 검토, 특히 보전용도지역, 생활용도지역, 상업 및 업무지역 간의 연계 및 완충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설정 검토

▶용도지역(보전→개발) 변경 시 추가 고려 사항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개발우선등급이라도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고려
▷양호한 산림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위계획의 근거 유무 확인
▷계획관리지역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여 정형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확인
1만㎡ 미만의 적법 훼손지를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양
▷취락지구가 상당 부분 분포하며, 취락지구 인근에 개발가능한 산지 및 농경지가 분포하여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 참고사항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이행여부 검토 사항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 미기후 환경(바람유동 및 열섬현상)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수행 및 그 결과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에의 반영여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지정시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계획수립 여부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부여 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 계획. 다만,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때에는 인근지역으로의 개발압력 확산, 주변경관의 훼손 및 환경오염·도시 간 연담화·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필요한 대책 수립 여부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 간의 완충지역 적정 설정 여부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비점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체계 구상 등으로 친환경적 교통시설 계획 수립 여부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 강구 여부

▶ 지침상의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이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검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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