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검토가 된다면 무리없이 설립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제1항, 제3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