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